거주자의 연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12월 귀속 1월 지급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12.

    거주자의 연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12월 귀속분으로서 다음 해 1월에 지급되는 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귀속 사업소득이 2025년 1월에 지급되었다면, 2025년 2월 말일까지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간이지급명세서를 통해 소득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홈택스(e-Tax)를 통해 전자신고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원천세·부가세 신고' 메뉴에서 '간이 지급명세서(사업소득)'를 선택하여 입력 후 전자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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