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의 차량 관련 투자세액공제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12.
여행사의 차량 관련 투자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적용이 어렵습니다.
결론: 여행사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이는 차량이 공제 대상 자산인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량운반구(승용차)'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서 차량운반구(승용차)는 제외됩니다. 이는 사업용 자산이라 하더라도 토지, 건축물, 차량 등은 공제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 운수업의 경우 예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는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여행사의 경우, 차량이 주된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승용차의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차량 관련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나 승용차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차량 구입 시 지출한 부가가치세도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행사가 사업 운영을 위해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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