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 용역과 청소 용역의 과세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2.

    소독 용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청소 용역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만약 소독 용역과 청소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공급가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각각 계산서(면세)와 세금계산서(과세)를 발급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에 용역 범위나 대가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실제 제공된 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과세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용역의 대가를 명확히 구분하여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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