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택마련저축공제는 2025년 당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공제받을 수 없나요?

    2026. 2. 12.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택마련저축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배우자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으므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로서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각각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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