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정률법 또는 정액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2.
개발비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결론: 개발비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단위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5년의 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상각방법은 일반적으로 정액법을 적용합니다.
근거:
내용연수 선택 및 신고:
- 법인이 개발비를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단위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 신고는 해당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내용연수:
-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이 적용됩니다.
상각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는 일반적으로 정액법을 적용합니다.
- 다만, 법인이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하게 됩니다.
참고:
- 개발비의 내용연수 신고는 개별 개발비 건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신고된 내용연수는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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