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비수탁형 디지털 지갑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12.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비수탁형 디지털 지갑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해외 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 금융회사 등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외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개인지갑을 생성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수탁형 또는 중앙화된 해외 가상자산 지갑의 경우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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