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 숙소 계약 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12.
개인사업자가 직원 숙소로 사용할 오피스텔을 계약할 때,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에는 사업자 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명의 계약: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개인사업자 명의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오피스텔의 임차료, 관리비 등 관련 비용을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 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 용도 명시: 계약서에 해당 오피스텔이 직원 숙소로 사용될 것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세무상 비용 인정이나 부가가치세 처리 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오피스텔을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 증빙 서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하고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외에도 해당 숙소가 사업상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사규, 직원 채용 공고문 등)와 직원의 실제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예: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서류 등)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사업자 명의로 계약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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