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2026. 2. 12.

    네, 맞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에 대해 전입신고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을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월세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임대차 계약서와 이체 내역 등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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