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2001년생 부양가족의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2026. 2. 12.

    네, 2001년생 부양가족의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2001년생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기관 및 지출 항목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

    1.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기본공제대상자(소득 요건 충족 시)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2. 나이 요건: 일반적으로 자녀세액공제는 만 20세 이하 자녀에게 적용되지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01년생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공제 대상 교육기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직업훈련과정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공제 대상입니다.
    4. 공제 대상 교육비: 입학금, 수업료, 보육비용, 수강료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5. 제외 대상: 직계존속(부모님 등)을 위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2001년생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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