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는 나이 제한 없이 소득 금액만 고려하면 되는 것이 맞나요?
2026. 2. 12.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경우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금액에서 장학금, 학자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등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금을 받았다면, 해당 지원금액만큼은 교육비 공제 대상 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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