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시행령 26조 1항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요

    2026. 2. 1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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