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구독료 외에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은 무엇인가요?

    2026. 2. 12.

    신문 구독료 외에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1. 도서 구매비: 책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금액입니다.
    2. 공연 티켓 구매비: 연극, 뮤지컬, 콘서트 등 공연 관람을 위한 티켓 구매 비용입니다.
    3.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을 위해 지출한 입장료입니다.
    4. 영화 티켓 구매비: 영화 관람을 위한 티켓 구매 비용입니다.
    5.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이용료: 2025년 7월 1일부터는 전국 1천여 개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PT와 같은 맞춤형 강습비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또한, 문화비 지출은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 또는 지자체에 신고된 체육시설법 대상 시설에서 이루어져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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