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명의로 직원 숙소 계약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나요?
2026. 2. 12.
네, 개인사업자가 직원 숙소 계약을 사업자 명의로 진행할 경우, 계약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 비용 처리의 명확성: 사업자 명의로 계약하면 해당 숙소의 임차료, 관리비 등 관련 비용을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 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 세제 혜택: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직원에게 사택 형태로 제공할 경우,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면 세무 조사 시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명확히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계약 시 임차인을 사업자 명의로 정확히 기재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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