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인정이자로 발생한 미수수익을 가수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법인사업자 미수수익 회계 처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12.
결론적으로, 법인에서 발생한 대표이사 인정이자에 대한 미수수익을 당기에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수수익의 상여 처분: 법인세법상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해 약정된 이자율이나 회수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이자 상당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됩니다. 미수수익으로 계상하더라도, 1년 이내에 회수되지 않으면 상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가수금 처리의 부적절성: 미수수익을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인정되는 회계 처리가 아닙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을 대표이사에게 부당하게 유출시킨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과세 당국은 이를 매출 누락이나 상여로 보아 법인세 및 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 및 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및 관련 시행령에서는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상여로 처분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자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인정이자에 대한 미수수익은 법인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며,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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