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감면 후 추징되는 세액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2.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때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시행 전 기간: 이자율 계산 시점(2023년 12월 29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지방세법 제12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시행 후 기간: 이자율 계산 시점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된 지방세법 제123조의2 제1항 제2호(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이자율 적용 기준: 이자율은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환급 또는 충당 후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추징 사유 발생일까지 적용되며, 구체적인 적용 이자율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기준 이자율을 따릅니다.
    • 경과 조치: 이자율 변경 전에 이미 감면받은 경우, 감면받은 기간을 시행 전 기간과 시행 후 기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액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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