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특근 수당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특근 수당을 포함한 모든 임금이 이 기간에 지급된 경우에만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1년 전체의 특근 수당을 합산하여 12분의 3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특근 수당만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특근 수당이 실제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비고정적인 성격의 수당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특근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