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납부 시 고지금액으로 납부하는지 요율금액으로 납부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6. 2. 12.
4대보험료 납부 방식은 보험 종류 및 상황에 따라 고지금액 또는 요율을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 일반적으로 고지된 금액대로 납부합니다.
- 소득월액 산정 시 천원 단위 미만 절사로 인해 요율 계산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 회사에 따라 요율로 계산하여 공제하거나, 고지된 금액대로 공제하기도 합니다.
- 보수총액 변경 시 소급 적용 여부 및 변동 폭이 보험마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 환경에 따라 매월 반영하거나 연말/퇴직 정산을 통해 반영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 일반적으로 요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공제합니다.
- 보수총액 변경 시 소급 적용 및 변동 폭이 건강보험과 달리 크지 않아 매월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산재보험:
- 회사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별 요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참고:
- 급여 담당자가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예수금)과 회계 담당자가 납부한 고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명확하게 회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러한 차이는 과세 급여 변동, 입퇴사자 신고 지연, 국민연금 소득월액 산정 방식, 담당자 착오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꼼꼼한 예수금 관리를 위해 4대보험 예수금 관리대장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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