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행사 대행 시 비거주자 연사에게 지급하는 상금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6. 2. 12.

    국내 행사 대행 시 비거주자 연사에게 지급하는 상금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비거주자 연사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해당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의 과세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원천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기타소득으로의 분류: 국내에서 개최되는 행사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외국인 감독(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20%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2%가 원천징수됩니다.
    2. 조세조약의 적용: 다만, 해당 비거주자가 조세조약 체결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의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세조약에서 비과세 또는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원천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비과세/면제 신청 절차: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또는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실질귀속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지급자를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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