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트레이너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할 경우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2. 12.
헬스장 트레이너가 사업자 등록 없이 활동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 없이 활동 시에는 세금 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 경비 인정 제한, 사업 확장 시 제약 등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근거: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헬스장 트레이너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이 발생하면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세액: 소속된 헬스장 등으로부터 수입을 지급받을 때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필요경비 인정 제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운동 장비 구입비, 교육비, 시설 이용료 등 활동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을 잘 갖추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의무 발생 가능성: 연간 매출이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10,400만원) 이상이 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의무 발생 기준을 초과함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추후 세무 조사 대상이 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 확장 제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자 대출, 정부 지원 사업 참여 등 사업 확장에 필요한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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