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 발생하는 이중 비용 처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에는 선하증권 양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선하증권 양도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선하증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는 선하증권 공급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와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어 이중 비용 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