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 매입처리가 두 번 되어 비용 처리가 두 배가 되는 경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2026. 2. 13.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 발생하는 이중 비용 처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에는 선하증권 양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선하증권 양도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선하증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는 선하증권 공급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와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어 이중 비용 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선하증권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산정:
- 일반적인 경우: 선하증권 양도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세관 부가세 징수 전 양도 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선하증권이 양도된 경우, 선하증권의 공급가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위 경우에 공급받는 자는 선하증권 공급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와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어 이중 비용 처리가 방지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입통관 전후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선하증권 양도와 수입세금계산서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