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금융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13.

    직장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요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

    1. 금융소득 기준: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2. 기타 소득 및 사업소득: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총 소득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정확한 기준 및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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