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후 6개월 뒤에 주택 담보 대출 실행 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
2026. 2. 13.
주택 구입 후 6개월 뒤에 실행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대출을 실행하신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이 합리화되어 대환대출(갈아타기)의 경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등 일부 변경사항이 있으나, 이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는 다른 공제 항목입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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