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개인 면세사업자가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13.

    농업인 개인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등) 및 그 부속자재
    2.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용 등)
    3.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포장용)
    4. 농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
    5. 과일 봉지
    6. 인삼재배용 지주목, 광망, 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 표고버섯 건조용 또는 과수, 화훼, 채소, 야생화, 산채 재배용)
    8. 농업용 부직포(작물, 수실류 재배용 및 축산업용)
    9. 농업용 배지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
    11. 농업용 방조망 및 방풍망(과수, 수실류, 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
    12. 농업용 양수기
    13. 볍씨발아기
    14. 동력배토기
    15. 동력예취기
    16. 화훼ㆍ야생화용 종자류
    17. 채소봉지(애호박, 오이용)
    18. 버섯재배용기

    이러한 기자재를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농민의 범위에 해당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구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만으로는 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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