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집합투 자증권저축 가입 후 10년 경과 시 추징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6. 2. 13.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후 10년이 경과하면 일반적으로 추징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해당 저축은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가입 후 10년 미만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이 추징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제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경과 시점에는 별도의 추징 세금은 없으나, 그 이전에 해지할 경우 추징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 추징세액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경우 추징 규정이 다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