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된 법인이 법원에서 낙찰된 차량에 대해 중고차매매상사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2026. 2. 13.

    네, 중고차 매매상사는 폐업된 법인으로부터 법원에서 낙찰받은 차량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0/110을 공제율로 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폐업된 법인의 차량을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속 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를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차량의 사업용 여부는 차량등록원부, 운행내역, 사업자 장부 및 신고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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