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의 수입 시기가 실제 지급일과 다를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2. 13.

    일반적으로 예금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는 실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실제 지급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받는 날에 수입된 것으로 보지만, 계약 내용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 이자 지급일이 의제되거나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1. 현금주의 원칙: 세법에서는 소득을 실제로 현금으로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소득 역시 실제로 지급받아야 납세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등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 명시된 원칙입니다.
    3. 이자 지급 시기 의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과 다르게 이자 지급 시기가 의제될 수 있습니다.
      • 원본에 전입하는 특약이 있는 이자: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에 수입된 것으로 봅니다.
      • 해약으로 지급되는 이자: 계약 해지일에 수입된 것으로 봅니다.
      •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 연장일에 수입된 것으로 봅니다.
      •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 정기예금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수입된 것으로 봅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되며,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

    따라서, 예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일반적인 경우 실제 지급일이지만, 계약 조건이나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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