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정 제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수정 제출 시에는 제출한 소득자의 자료만 추가 또는 정정되므로, 근로 사실이 없는 소득자는 지급금액을 '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제출의 경우 마지막에 제출한 자료만 유효하므로 수정 제출 시에도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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