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이 합리화되어 대환대출 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3.

    네, 2025년부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이 합리화되어 대환대출 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시 대환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차입일은 대환 전 차입금의 최초 차입일로 간주됩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대환대출한 차입분에도 적용됩니다.

    근거:

    1. 대환대출 요건 완화: 기존에는 대환대출 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으면 공제가 어려웠으나, 2025년부터는 이러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 차입일 기준: 대환대출 시에도 대환 전 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적용 시점: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대환대출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가능)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했을 것

    공제 혜택: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이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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