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 비과세 항목일 때 상여금 계산 시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6. 2. 13.

    식대가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여금 계산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식대의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식대가 비과세 한도 내에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급여의 성격을 가진다면, 상여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식대나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1.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의미합니다. 식대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식대의 성격: 비과세 식대라 할지라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는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례를 통해 확인됩니다.
    3. 비과세와 통상임금의 구분: 비과세 소득이라는 사실 자체가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입니다.

    참고:

    •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 지급 규정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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