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지급한 원천세 신고를 2월에 완료했고, 1월 지급분에 대한 과세이연 퇴직소득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1월 지급 원천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2월 지급 원천세 신고 시 1월 지급분에 대한 과세이연 퇴직소득 원천세를 신규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소득세가 0원이면 가산세가 없으므로 수정 없이 신규 작성이 가능한가요?
2026. 2. 13.
1월에 지급한 원천세 신고 시 과세이연 퇴직소득 신고를 누락하셨다면,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월 지급 원천세 신고 시 1월 지급분에 대한 과세이연 퇴직소득 원천세를 신규로 작성하는 것은 올바른 절차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1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해당 귀속연월에 지급한 소득에 대해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월에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신고는 1월 귀속분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수정신고: 이미 신고가 완료된 1월 지급분에 대해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이미 제출된 신고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 가산세: 소득세가 0원이더라도, 신고 자체를 누락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퇴직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0원이지만, 신고 의무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수정신고 시에도 가산세 부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안내:
- 퇴직소득 과세이연 계좌 신고서 제출 시기가 중요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입금하고, 해당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놓쳤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내용을 소급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관련 법령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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