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용직 신고 시 불법체류자 관련 자료가 출입국사무소로 보내지나요?
2026. 2. 13.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세무 신고하더라도, 해당 신고 내용만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정보가 직접 통보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세무 신고는 세무상의 문제이며, 불법체류자 고용에 따른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별개의 행정 조치 대상입니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 내용이 곧바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되어 행정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다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인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일지, 여권 사본, 수령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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