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13.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포함되어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가 계산 및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해고예고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경로 선택: '신청/제출' > '지급명세서' > '퇴직소득'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메뉴로 이동합니다.
- 신규 작성 또는 수정: 신규로 작성하거나 기존에 제출한 명세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정보 입력: 퇴직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퇴직사유, 퇴직급여 총액 등을 입력합니다. 이때,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급여 총액에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 세액 계산: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 포함된 총 퇴직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제출: 작성 및 계산이 완료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으로, 퇴직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계산되며,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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