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데, 해당 연도에 감가상각하지 않고 시인부족으로 남겨 이월해도 되나요?
2026. 2. 13.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시인부족액은 소멸하며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시인부족액 자체를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시인부족으로 남겨 이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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