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명에게 5개월 치 식대로 1057280원을 한 번에 지급하고 급여대장에 기재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6. 2. 13.
직원에게 5개월 치 식대 1,057,280원을 급여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는 경우,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대장에 기재하지 않는 것은 회계 처리의 투명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식대의 비과세 요건: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1,057,280원을 5개월로 나누면 월 211,456원으로, 월 20만 원을 초과하므로 비과세 한도를 넘습니다.
-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식대가 급여 명세서에 명시되고, 근로 계약서 등에 지급 기준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직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식대 지급은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과:
-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식대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는 4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대장 미기재 문제:
-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급여대장에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회계 처리의 투명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세무 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장 사항:
- 식대는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처리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급여대장에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식대 지급 내역은 급여대장에 정확하게 기재하여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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