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안분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여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신고하게 됩니다.
이는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비율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안분계산을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사업자 단위로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세금 신고가 가능한가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직원 출산휴가에 대해 어떻게 지원해야 하나요?
분양대행사가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 시 계약자에게 3% 계약금을 페이백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하면서, 계약자 명의로 컨설팅 용역비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 신고를 한 경우, 이는 적법한 지출로 볼 수 있으며 계약자 또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