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겸영사업을 각 사업장에서 하고, 사업자단위과세를 하는 경우 과면세 안분은 각 사업장 비율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2026. 2. 13.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안분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여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신고하게 됩니다.
이는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비율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안분계산을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사업자 단위로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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