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기업의 원천세 신고 시 반기별 신고 신청 방법을 알려줘.

    2026. 2. 13.

    직원이 없는 1인 법인의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결론: 직원이 없는 1인 법인은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요건을 충족하며, 홈택스를 통해 신청 후 반기별로 원천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반기별 납부 승인 대상: 직전 연도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이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 고용 인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직원이 없는 경우 0명으로 간주되어 요건을 충족합니다.
    2. 홈택스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로 이동합니다.
      • '주요 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 '원천징수 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통해 신청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직원란에 0명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신청 기간:
      •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원할 경우: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합니다.
      •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원할 경우: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합니다.
    4. 승인: 신청 후 별도의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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