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기업의 원천세 신고 시 반기별 신고 신청 방법을 알려줘.
2026. 2. 13.
직원이 없는 1인 법인의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결론: 직원이 없는 1인 법인은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요건을 충족하며, 홈택스를 통해 신청 후 반기별로 원천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 반기별 납부 승인 대상: 직전 연도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이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 고용 인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직원이 없는 경우 0명으로 간주되어 요건을 충족합니다.
- 홈택스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로 이동합니다.
- '주요 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 '원천징수 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통해 신청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직원란에 0명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신청 기간:
-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원할 경우: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합니다.
-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원할 경우: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합니다.
- 승인: 신청 후 별도의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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