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 다니는 성인 자녀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13.

    성인 자녀(만 20세 이상)의 경우,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만 20세가 넘으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자녀 명의로 지출한 의료비나 보험료 등은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 공제 대상: 대학 등록금,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국외 교육기관 교육비,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등
    • 공제 한도: 자녀 1인당 연간 900만원
    • 공제율: 지출한 교육비의 15%

    주의사항:

    • 대학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자녀가 만 20세가 되기 전(예: 대학교 1~2학년)에는 기본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만 20세가 넘더라도 소득이 없고 생계를 같이 한다면 교육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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