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을 위하여 제공받은 과세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3.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또한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제도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 공급받는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면세사업이나 비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과세사업에 사용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제공받는 용역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면, 대리납부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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