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식대 지출 내역을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6. 2. 13.
법인카드로 지출한 식대 비용을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식대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카드로 지출한 식대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거래처 등 외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상 친목을 도모하거나 거래 관계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식대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 접대비의 정의: 세법상 접대비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사업관계자 등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교제비, 사례금 등이 포함됩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 복리후생비와의 구분: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의 식사 제공이나 명절 선물 등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거래처와의 식사 자리 등은 접대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증빙의 중요성: 접대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출의 상대방, 목적, 금액, 형태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별도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 세무상 판단: 실제 지출의 동기, 금액, 형태, 효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식대라는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모두 접대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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