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서상 용도가 사무소인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월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3.
월세 계약서상 용도가 사무소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소(근린생활시설 등)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실제 주거 사용 입증: 임대차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고,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상 용도가 사무소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월세 납부 사실 증명: 본인 명의의 계좌이체 등을 통해 월세를 납부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통해 월세 납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자 요건: 공제 신청 연도 말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 규모 및 기준: 임차하는 주택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 계약서 및 등본 주소 일치: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계약서상 용도가 명확히 '사무실(업무용)'로 되어 있거나, 임대인이 사업용 임대료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거주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권장):
- 주거용으로 표시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실제 주거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해당 주소 전입일 기재)
- 월세 이체 내역 (전 기간)
- 건축물대장 (용도가 사무소라도 실거주 입증 보조용)
만약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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