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시간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서는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임직원 대상 교육을 필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육 기관에서는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권장하거나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교육 시간 및 횟수를 자체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