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등기 임원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3.
형식적으로 등기된 임원이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등기 임원이라는 직함이 명목적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 집행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상 정해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등기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해당 인물의 실제 업무 내용, 지휘·감독 관계, 보수 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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