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제도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13.

    연결납세제도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결사업연도 일치 의무: 연결모법인과 모든 연결자법인은 사업연도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연결사업연도에 맞추어 사업연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신청 시 연결사업연도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3. 의제사업연도 신고: 연결납세방식 승인 전에 특정 연결자법인의 의제사업연도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 해당 연결자법인은 개별납세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 승인 통지를 받은 최초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신고 및 납부 의무: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연결자법인은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으나,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법인세액을 납부기한까지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5. 첨부 서류: 연결모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각 연결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연결법인 간 출자현황신고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미첨부 시 무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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