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상품 중에서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상품도 있는지 알려줘.
2026. 2. 13.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상품 중에서도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은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구 개인연금저축 상품의 경우,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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