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이체 내역만 있을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6. 2. 13.
계약서 없이 이체 내역만 있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시 필요한 서류:
거래 사실 입증 자료:
- 계좌이체 내역 (이체 날짜, 금액, 송금인 및 수취인 정보 포함)
- 거래 상대방과의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거래 내용, 금액,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사실 등이 명시된 경우)
- 거래 상대방이 발행한 견적서, 영수증 등 (계약서가 없는 경우 대체 자료로 활용 가능)
-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정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실 입증 자료 (해당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 (문자, 이메일 등)
신고 절차: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거래 내용, 금액, 날짜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준비한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참고:
- 연 매출 2,400만 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으나, 현금 거래 확인을 국세청에 증빙하면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님).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나,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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