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후 공사 금액 변동으로 인한 변경계약 시 재신고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6. 2. 13.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후 공사 금액 변동으로 인한 변경계약 시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 시작 전에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통해 공사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 적용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만약 공사 계약 내용 중 공사 기간이나 공사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변경 개시 신고'라고도 합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건축 허가 신청 시 공사 신고 여부를 확인하며, 공공기관 입찰 시에도 사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민원접수/신고' 메뉴에서 '보험변경신고' >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를 선택합니다.
- 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선택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현장 관리번호인 끝자리 -6으로 끝나는 번호를 선택합니다.)
- 변경사항 중 '사업개시 정보 변경' 아래 '사업개시유기' 항목을 선택합니다.
- 변경 후 공사 기간 및 공사 금액을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공사 금액 입력 시 부가가치세는 제외하고 공급가액만 입력합니다.)
- 변경일을 입력하고, 변경된 계약서 스캔본을 첨부하여 접수합니다.
변경 신고는 공사 시작 전 착공 예정일로부터 최소 며칠 전에는 미리 준비하고 신고해야 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공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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