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세후 금액 원천징수 시 세율 적용 방법은?

    2026. 2. 13.

    합의금 수령 시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며, 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 및 세율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금의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1.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손해배상 중, 재산상의 손해를 넘는 금액이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이 경우, 기타소득세율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총 22%가 원천징수됩니다.
      • 합의금을 지급하는 측에서 이 22%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2.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 재산상의 손해를 직접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이나 위자료 등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므로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합의금 전액을 세후 금액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3. 소액부징수 및 과세최저한 적용

      • 기타소득금액이 1,000원 미만이거나, 과세최저한(기타소득 5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세후 금액으로 받되 원천징수를 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 처리 방식과는 다릅니다. 합의금의 구체적인 성격을 파악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한 세무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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