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때 계약서 상의 '도급 계약' 문구가 중요한가요?
2026. 2. 13.
계약서 상의 '도급 계약' 문구 자체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이 더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 형식이 고용 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경제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여부.
- 근무 시간 및 장소: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었는지 여부.
- 독립성 및 위험 부담: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 계속성 및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업주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따라서 계약서에 '도급 계약'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위에서 언급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가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어떤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나요?
헤어샵에서 스탭이나 미용 보조로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계약서 상의 '도급 계약' 문구가 중요한가요?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