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을 제외한 차액 1733700원을 의료비에 포함하여 총 의료비 3872730원,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으로 입력해도 되나요?
2026. 2. 13.
네,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을 제외한 차액 173만 3700원을 일반 의료비에 포함하여 총 의료비 387만 2730원과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으로 나누어 입력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을 계산할 때 일반 의료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을 합산하여 공제 대상 의료비 총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산후조리원 비용 자체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계산 예시:
- 총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 (일반 의료비 + 산후조리원 비용) - (총급여액의 3%)
- 세액공제액: (총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 * 15%
질문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대로라면, 총 의료비 387만 2730원 (일반 의료비 173만 3700원 +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으로 입력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총액에서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한 금액에 15%를 곱하여 세액공제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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