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이중공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2026. 2. 13.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이중공제가 발생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받는 것이 세금 절감 효과가 더 큽니다. 이는 소득세율이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등)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등 세액공제 항목은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도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인적공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 경우, 더 높은 세율 구간에서 공제가 이루어져 세금 절감 효과가 더 큽니다.
- 세액공제 (교육비, 의료비 등): 총 급여액의 일정 비율 이상 지출한 의료비 등은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제 대상 금액이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공제 혜택이 주어지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부양가족 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등 세액공제 항목은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방식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며, 각자의 소득 수준과 지출 내역에 따라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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